'순찰차 사망사건' 총체적 근무태만 탓…근무중 자고 순찰도 안 돌아
[앵커]
최근 하동에서 40대 여성이 폭염 속에 경찰차 뒷좌석에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와 관련해 감찰을 벌였는데, 직원들의 근무태만 정도가 도를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경남 하동의 한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적장애를 앓던 A씨는 전날 새벽 이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파출소 문을 잡고 세 차례 흔들었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순찰차 쪽으로 이동해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순찰차에 갇혔습니다.
순찰차 뒷좌석은 용의자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36시간이 지나서야 A씨를 발견했는데,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감찰조사를 벌였고, 이례적으로 총체적 부실 근무를 인정했습니다.
우선 A씨가 파출소를 찾을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 4명은 모두 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가 발견되기까지 36시간 동안 순찰차를 7번 운행하게 돼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순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도 순찰차 내 음주측정기 등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남희 /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경찰 조사 결과, 파출소 근무자들이 순찰과 교대 근무 절차를 지켰더라면, 차에 갇힌 A씨를 구할 기회는 4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파출소 근무자 16명 중 13명을 인사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영상취재기자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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