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중단' 코인업체 대표에 법정서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
[앵커]
법원에서 출금 중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체 대표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경찰은 흉기가 어떻게 법정으로 반입됐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 A씨 / 피의자>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흉기는 어떻게 반입하신 거죠?) …."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고인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사기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무위험 운용을 통해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코인 출금중단 사태의 피해자로 알려진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투자 손해를 본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흉기는 수개월 전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일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20cm가 넘는 금속성 재질인 걸로 파악됐는데, A씨가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문제 없이 통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원 내부적으로 일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사건 당시 엑스레이 검색기 작동 여부 등을 살펴 흉기가 어떻게 법정으로 반입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기자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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