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사건’ 피의자 구속…“도망할 염려 있어”

이예린 2024. 8.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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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28일) 오후 2시 반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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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8일) 오후 2시 반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흉기의 재질은 금속성인 ‘스테인리스 스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먼트 피해자 대표 단장은 KBS 취재진에게 어제(29일) A 씨를 면담했다면서 “A 씨는 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했다고 털어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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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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