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흉기로 찌른 5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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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강씨는 앞서 지난 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씨를 향해 길이 20㎝의 흉기를 휘둘렀다.
강씨는 100여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으나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인해 출금이 중단되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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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강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앞서 지난 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씨를 향해 길이 20㎝의 흉기를 휘둘렀다. 강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6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스테인리스스틸 소재의 금속성 흉기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몇개월 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해당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금속탐지기 등을 피해 법정까지 흉기를 소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등에 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씨는 100여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으나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인해 출금이 중단되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로 약 8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강씨는 노후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씨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남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진짜로 살해할 생각이었냐’, ‘흉기 반입은 어떻게 했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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