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이용계약 체결 시 환불 조항 꼼꼼히 확인해야
2024. 8. 30. 20:09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추석 연휴 여행 떠날 계획이라면, 숙박 플랫폼·해당 숙소의 환불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숙박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천1백여 건으로, 사유로는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80%에 달했는데요.
소비자들은 10명 중 6명꼴로 아고다·네이버 등 주요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했고, 이중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여기어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7개 플랫폼의 합의율은 전체 숙박서비스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에어비앤비는 89%·부킹닷컴은 39%로 플랫폼별 격차가 컸는데요.
소비자원은, 숙박시설 계약 시 사업자의 환불 조항을 살펴보고, 예약 확정서·내역을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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