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50대 남성이 방화…천안준법지원센터서 화재
[앵커]
오늘(30일) 오전 충남 천안의 준법지원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50대 남성이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들어가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불로 17명이나 다쳤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주유기를 닦던 사람들이 옆 건물을 쳐다보고 갑자기 분주히 움직입니다.
잠시 뒤 소방차와 사다리차 등 진화장비가 도착합니다.
30일 오전 9시 57분쯤 충남 천안 법무부 보호관찰지소,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최초 신고자> "창문에서 연기가 시꺼멓게 나오고 사람들이, 두 사람이 얼굴 내밀면서 호흡 못 하겠다고, 죽겠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걸 봐서…."
불은 건물 3층 전자감독실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50대 남성 A씨가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들어가 불을 붙이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형주 / 목격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뛰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잠시 후에 왔더니 소방차 오고 난리가 났다고 해서 말 들어보니까 방화라고…."
불은 16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A씨를 포함해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민원인 등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가운데 A씨와 사무실에 있던 60대 남성 직원 1명은 중상을 입고 각각 충북 청주와 천안 지역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법무부는 직전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가 평소 거주지 이전 등의 문제로 수차례 면담을 요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받아야 해 이곳 천안 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분신을 목적으로 몸에 불을 붙인 것인지, 아니면 방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은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사용한 인화물질의 종류와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영상취재기자 임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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