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 신고 14건으로 증가…초등생도 포함

허진실 기자 2024. 8. 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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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들의 얼굴 사진이 음란물과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 피해 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는 피해 신고가 14건으로 늘었다.

3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당국과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14건이다.

대전에서는 지난 27일 대전 지역 여고생 A 양이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을 확인한 후 처음으로 교육 당국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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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전경찰청에서 경찰,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2024.8.3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10대 학생들의 얼굴 사진이 음란물과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 피해 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는 피해 신고가 14건으로 늘었다.

3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당국과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14건이다.

대전에서는 지난 27일 대전 지역 여고생 A 양이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을 확인한 후 처음으로 교육 당국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사흘간 신고 건수는 지속해 증가했으며 이 중에는 지역 초등학교 여학생 1명도 포함됐다.

나머지는 모두 대전 지역 여고생이다.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친구나 지인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 대전시교육청, YWCA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회의를 열고 수사 상황을 공유했으며 범죄 예방책과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 제작·유포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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