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전동 스쿠터' BTS 슈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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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아이돌그룹 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쯤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이달 6일 밤 11시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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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쯤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24일 만이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이달 6일 밤 11시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슈가가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만취 상태’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이달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했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친 슈가는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을 안겨 드린 점 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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