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불법촬영 전 아이돌그룹 멤버 징역형·법정구속

문승욱 2024. 8. 30. 19: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그룹 맴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이러한 불법 촬영이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소속된 보이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불법촬영 #아이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