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일본에선 11월부터 징역·벌금형

조문희 기자 2024. 8. 30. 19: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21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을 찾은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정효진 기자

오는 11월부터는 일본에서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자전거 ‘음주 운전’도 새롭게 처벌 대상이 됐다.

일본 정부는 30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의 시행일을 오는 11월 1일로 정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약 27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만 해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딴짓 운전’으로 인한 사망 및 중상 사고가 올해 6월까지 6개월 간 18건으로 예년 대비 증가 추세여서, 경찰청은 위험성을 다시 알리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이외 정부는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