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일본에선 11월부터 징역·벌금형
조문희 기자 2024. 8. 30. 19:53
오는 11월부터는 일본에서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자전거 ‘음주 운전’도 새롭게 처벌 대상이 됐다.
일본 정부는 30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의 시행일을 오는 11월 1일로 정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약 27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만 해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딴짓 운전’으로 인한 사망 및 중상 사고가 올해 6월까지 6개월 간 18건으로 예년 대비 증가 추세여서, 경찰청은 위험성을 다시 알리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이외 정부는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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