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바꿔달라” 방통위 기피신청, 행정14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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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12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KBS 현직 이사(조숙현 등 5명)들은 지난 27일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앞서 '방문진 신임 이사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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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12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측이 신청한 기피신청이 오늘(30일) 오후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에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14부는 방통위 측의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 기피신청 이유가 합당한지 판단하게 되며 결정이 날 때까지 집행정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통상 기피신청은 별도의 심문 기일을 잡지 않으며,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다시 전산 배당을 통해 ‘행정12부’를 제외한 새로운 재판부가 배당됩니다.
만약 기각할 경우, 다시 행정12부가 ‘KBS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KBS 현직 이사(조숙현 등 5명)들은 지난 27일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앞서 ‘방문진 신임 이사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이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 측은 “본 사건(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12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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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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