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위장수사도 강화

조은솔 기자 2024. 8. 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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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생성형 AI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AI기본법' 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영상물소지죄를 신설하고, 제작 유통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지원 근거 등 마련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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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구 수성구 시지중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첫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 대응에 대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위한 킥오프 방식으로 마련됐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향후 검찰·경찰은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위장 수사를 확대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생성형 AI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AI기본법' 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영상물소지죄를 신설하고, 제작 유통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지원 근거 등 마련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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