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밀양 사건 신상 공개' 전투토끼·공무원 아내 구속 기소

김용구 기자 2024. 8. 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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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그에게 수십 차례 개인 정보를 제공한 배우자(국제신문 지난 14일 자 6면 등 보도)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30대) 씨와 그의 아내인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 B(30대)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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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무고한 사람 포함·협박하기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그에게 수십 차례 개인 정보를 제공한 배우자(국제신문 지난 14일 자 6면 등 보도)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다.

창원지검. 국제신문 DB


창원지검 형사1부는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30대) 씨와 그의 아내인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 B(30대)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해 다수의 개인 정보를 빼낸 뒤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밀양 사건 관련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실명과 사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이들에게 ‘자료를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이용해 이를 취득해 A 씨에게 제공하는 등 악성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을 ‘사적제재’로 포장해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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