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 중국 유출' 전 현대차 연구원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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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2016∼2018년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이직한 뒤 현대자동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핵심 부품 정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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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현대차 연구원 B 씨와 동종 업체 직원 C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비밀을 국외 사용 목적으로 유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 등은 2016∼2018년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이직한 뒤 현대자동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핵심 부품 정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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