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서 가해자로’ 하루인베스트 대표 습격한 A씨 구속

오동욱 기자 2024. 8. 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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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A씨(50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고객들에게 1조4000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이모 대표(40)를 법정에서 습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24분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후 2시32분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고 현재 생명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로 추정된다. 경찰은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배상신청인이었다고 밝혔다. 배상신청인은 형사법정에 범죄 피해와 관련한 배상을 신청한 사람으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나 그 상속인을 뜻한다.

A씨의 범행 후 법원의 보안 체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금속성 흉기였지만 법원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청사보완 강화를 주문하고, 이날 오후엔 남부지법을 방문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당시 근무자들을 상대로 폐쇄회로(CC)TV 분석과 엑스레이(X-ray) 검색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약 1조3944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지난 2월5일 구속된 이 대표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코인 출금 중단’ 가상자산 업체 대표, 법정서 피습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282151005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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