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父'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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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62)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30일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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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62)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30일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손웅정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하지만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웅정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이에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손웅정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해당 관련인들을 고소했다.
손웅정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7일부터 12일까지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손웅정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SON축구아카데미에 몸 담았던 일부 학부모들은 이번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지지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2jch42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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