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흉기 공격' 50대 구속…"코인 손해 불만 품고 범행"
【 앵커멘트 】 재판을 지켜보다가 피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법원이 오늘(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남성이 휘두른 흉기는 금속 재질로 확인됐는데요. 허술한 보안체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보안 강화를 지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남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1조 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 씨입니다.
▶ 인터뷰 : A 씨 / 피의자 - "(코인 손해 본 게 억울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피해금은 얼마나 되나요?) …." -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A 씨는 가상자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가 사용한 흉기는 금속성 재질로 파악됐는데, 흉기가 법정 안으로 아무런 제지 없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비판이 잇따르자 전국적으로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남부지법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법정마저 안전하지 못한 사회는 결코 안전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흉기 반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정 내 투명 가림막 설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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