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피고인 ‘흉기 습격’ 5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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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 중 피고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며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가 소지한 흉기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확인됐으며 수개월 전 집 근처 마트에서 구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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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 중 피고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피고인인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아무개씨의 목 부위를 20㎝ 길이의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며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가 소지한 흉기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확인됐으며 수개월 전 집 근처 마트에서 구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전국 법원에선 법정 출입 전 금속탐지 기능이 있는 엑스레이 검색기를 이용해 검색을 실시한다. 그러나 ㄱ씨가 금속성 흉기를 버젓이 소지한 채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전국 법원에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사건 현장을 둘러봤다. 경찰은 남부지법 청사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하고 검색기 작동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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