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학교를 휩쓴 '딥페이크' 공포…어떻게 대응하나?

박성혜 작가 2024. 8. 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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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를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희범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정말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초중고등학교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학생들이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희범 변호사 

지난 28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학생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 건수가 총 196건에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NS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학교 리스트가 나돌면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자 각 교육청들이 전수조사에 나서 향후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에 이를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성범죄 특성상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이라 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딥페이크 영상물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희범 변호사 

우선 피해 학생이 자신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발견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은 경찰청(☎112)이나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1377),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02-735-8994)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경우 가족들 간 그 기관들 간의 연계가 매우 잘 돼 있어서 어느 곳이든 신속히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신고와 동시에 피해 학생에게 올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 학생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결장 내에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게시물이 있다면 이를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희범 변호사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했다면 이를 아동 성착취물로 보아서 소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를 타인에게 배포제공하면 3년 이상의 징역, 여기에 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에 관한 딥페이크 영상은 단순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처벌 수위 상당히 높고 소지만 해도 중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겠고요. 


이게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다 보니까 피해자든 가해자든 전반적으로 어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 14세 미만 학생들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데 이 학생들이 만약에 가해자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희범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서 저희가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이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범죄 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 처분을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이 촉법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이제 보호자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제1호 처분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제10호 처분까지 총 10가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피해자가 또 학생들이고 가해 학생도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처분이 내려집니까?


이희범 변호사 

현행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 기본 판단 요소와 부가적 판단 요소를 통해 선도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판단 요소에는 이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딥페이크 관련 학교폭력의 경우 그 범죄의 특성상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항목별로 평가 점수 4점만 받게 되더라도 벌써 12점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 학생과 화해하고 반성하더라도 제6호 출석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관련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최소 출석 정지 처분부터 최대 퇴학 처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중등교육까지는 의무 교육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 고등학생 미만인 경우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는 없지만 최근 교육부의 지침만 봐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높은 수준의 가해 학생 선도 조치가 예상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는데 친구들과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단체 채팅방에 참여만 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희범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친구들끼리 어떤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의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하거나 피해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이제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저희가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아청법상의 아동 성착취물 유포죄,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유하는 행위, 아니면 단톡방에서 이를 피해 학생을 성희롱한 행위는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가해 학생 조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채팅방에서 별다른 채팅을 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참여하며 다른 학생들의 이런 학교폭력을 방관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다면 이를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방조로 보아서 이 학생의 경우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처분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채팅방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공유했거나 이런 행위만 하더라도 충분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희범 변호사 

네 맞습니다.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 학생 조치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산이 되기가 쉬워서 초기에 또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희범 변호사 

다행히 올해 3월에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안에서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피해 학생 지원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피해 학생, 보호자 혹은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이러한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사이버 성폭력 피해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서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여기 비용이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먼저 선납을 하게 되고 딥페이크 삭제 지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 폭력의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딥페이크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면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나 피해 학생 측에서 사비를 들여서 이런 영상을 삭제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 불법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생산 재생산되는 바람에 피해 학생 스스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이렇게 신속하고 피해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최근에 법률로 마련됐기에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마지막으로 조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피해 학생이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희범 변호사 

우선 지금 아까 제일 먼저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선생님 혹은 이제 어떤 성폭력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바로 이런 형사 절차와 동시에 이런 영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위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좀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런 법률을 제정을 했지만 이용 방법을 피해 학생 부모님 측에서 정확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의 조언을 얻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담을 통한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 피해 학생의 피해를 알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홍보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교육부에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발빠르게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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