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방임이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헌재 판결 의미는
[EBS 뉴스]
태아부터 청소년까지 미래세대가 우리 정부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정책으로 기후위기를 방관하면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제(29일)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20주 차 태아부터 초등학생·청소년이 낸
아시아 첫 청소년 기후소송
"정부 대책은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 정부대응 '헌법불합치' 결정
"2031~2049 탄소가스 감축 목표 없어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 이전"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환경권 침해
법률에 목표 명시해야"
인터뷰: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앞으로 저와 같은 어린이들이 헌법소원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판결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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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이번 기후소송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특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건데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윤세종 변호사
먼저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가 기본권의 문제이고 국가가 이를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30년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세대에게 감축의 부담을 전가하게 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요.
기후변화에 관해 특히 문제되는 세대 간 정의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도 매우 큰 진전입니다.
서현아 앵커
기후변화가 기본권의 문제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 감축한다는 정부 목표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이 정책이 미래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건데 이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세종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특정 연도의 감축 목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일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 2030년 목표를 위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2030년 목표가 최선이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제시했는데요.
국회와 정부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를 새로 수립하게 되면 2030년 목표 역시 함께 상향돼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 일부 결실을 맺은 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아기들과 청소년 당사자들 심정도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윤세종 변호사
아기와 청소년들은 이때까지 기후변화 문제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이기도 했고요.
이번 판단을 통해서 아기와 청소년 당사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갖고 있던 걱정과 우려가 헌법적으로 유의미하고 정당한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제 중요한 건 정부의 대응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2030년 이후에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할까요?
윤세종 변호사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온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사실 과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IPCC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감축 경로를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전 세계 평균 감축 경로보다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의 구체적인 책임과 역량을 반영하면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경로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과학적인 기준 중요해 보이고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이 밖에 또 어떤 정책을 보완해서 내놔야 할까요?
윤세종 변호사
목표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분야별 감축 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규모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기업들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강화하고 탄소비용을 현실화하는 것도 시급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재생에너지와 배출권 제도.
일부이긴 하지만 정부의 기후 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우리 헌재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지금 대만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기후소송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윤세종 변호사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후소송은 선례가 없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법원이 선례가 없는 사건을 판단할 때는 외국 법원의 사례가 중요한 참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만 나왔던 기후 소송 승소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단 사실은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 대응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현아 앵커
유럽에서는 기후소송이 이미 이뤄진 바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판단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요?
윤세종 변호사
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는, 이 독일 기업 목표가 위헌으로 판결된 직후에 독일의 정부와 의회가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 중립 목표 연도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강화했고요.
이 강화된 목표에 따라서 지금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판결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막자는 목표를 세운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도 이상 기후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래세대가 살아갈 터전이 더 안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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