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한 '전투토끼' 부부 구속기소

김도현 기자 2024. 8. 30. 1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뒤 협박·강요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와 A씨의 배우자 B씨(30대·여)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후 협박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아내에게 정보를 받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 전투토끼. /사진=전투토끼 유튜브 채널 캡처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뒤 협박·강요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와 A씨의 배우자 B씨(30대·여)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후 협박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배우자와 공모해 행정기관의 개인정보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이를 이용해 유튜브 영상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이름, 사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에게 자료를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사진과 사과 영상을 전달받기도 했다.

B씨는 남편을 도와 가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유튜버 개인의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오히려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