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순찰차 갇혔는데…경찰들은 수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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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경찰 스스로가 징계 이야기를 할 정도로, 허주연 변호사님. 36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비판도, 과거 사건 이야기. 하동 순찰차 여성 사망 사건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자고 있었나 봅니다.
[허주연 변호사]
36시간 동안 방치된 이유가 있던 것이에요. 사망한 여성이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이었는데, 파출소에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문이 잠겨있어서 그 앞에서 잠시 앉아있다가 순찰차로 들어가서 변을 당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문이 잠긴 파출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새벽 시간에 4명이 근무를 하면 2명은 상황근무자, 2명은 대기근무자가 되어서 대기근무자는 휴식을 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분 안에 언제든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황근무자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민원에 대비해서 응대하는 장소에 앉아있고, 신고 접수를 받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마저, 4명 다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찰차 안을 살펴보고,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다 확인해야 하는데 그 앞에 주행거리만 체크를 하고 장비를 넘겨주고, 순찰을 제대로 돌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6시간 동안 이 여성이 순찰차 안에서 그 더위에 방치가 되어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수명 추정입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아야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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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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