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원, 김은경 '4대강 전문위' 수사요청서 공개해야"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8. 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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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감사원이 수사 요청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수사요청서를 공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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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감사원이 수사 요청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수사요청서를 공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요청서는 실질적으로 고발장과 같다"며 "수사기관도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대한 열람 복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요청서에 포함된 관련자 진술정보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절차에서 핵심 증거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수사에 직접적인 장애를 줄 개연성이 높다"며 비공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에 대한 공익감사를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이 2018년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지난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221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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