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등 3명 약식기소…벌금액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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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이야기네요. 아동학대 혐의의 손웅정 감독 등 3명이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벌금액은 비공개. 검찰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고요. 손웅정 감독의 과거 아동학대 혐의, 이른바 ‘손웅정 아카데미’에서 아동을 때린 것 아니냐는 여러 의혹 보도에 대해서 사랑이 전제 안 된 언행은 없었다고 했고, 당시에도 시대의 변화를 못 읽은 점을 반성한다고 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약식기소, 벌금액 비공개. 약식기소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허주연 변호사]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이 될 때,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관 쪽에서도 최근 판례의 경향상 아동학대 행위라는 것이 설령 손웅정 감독의 의사 자체가 아이를 학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을 했을지언정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는 상황이고. 행위 자체는 학대 행위에 이른 것이 맞고 아동의 피해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범행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죄질에 있어서만큼은 손웅정 감독의 의도라든가, 주변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앞뒤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무거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약식으로 기소를 했다.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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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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