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관사, 지하철 운행 중 게임 영상 시청…“고발 조치”
이준성 2024. 8. 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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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대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시청한 기관사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소속 승무원 A(30대)씨가 어제(지난 29일) 저녁 6시 8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동작역 인근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게임 영상을 시청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코레일 게시판에는 A 씨가 전동차 관제 조작판 앞에서 한 손으로 게임 영상을 보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2014년 7월 강원 태백 열차 충돌사고, 2022년 11월 경기 의왕시 오봉역 화물열차 사고 등은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로 인한 사상 사고였습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는데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해당 승무원을 철도사법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면서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시행하고, 승무원의 전자기기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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