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불발…"사모펀드서 투자 의향 밝혀"(종합)

서민지 2024. 8. 30.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티메프와 채권단이 협의를 이뤄내기 어렵다고 보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ARS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위촉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티메프의 재산과 영업상황, 자구계획안에 대한 진행 과정 등을 법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RS 프로그램 기간 연장 않기로…법원 "회생개시 여부 곧 판단"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티메프와 채권단이 협의를 이뤄내기 어렵다고 보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티메프의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안 법원장은 협의회에서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 대표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한 달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최장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다음 달 2일 기한에 맞춰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ARS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위촉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티메프의 재산과 영업상황, 자구계획안에 대한 진행 과정 등을 법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했다.

CRO는 "회사의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인수협상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가 협의회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티몬·위메프 합병을 통한 'K-커머스' 출범과 통합서비스용 플랫폼 개발 및 고객·판매자 재활성화 프로그램 론칭 등의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7년까지 합병법인을 상장 또는 매각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티메프 측은 사이트 거래재개 추진 현황과 조직 개편을 통한 독립경영 추진 방안, 투자 유치 현황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ARS 프로그램을 1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 사모펀드 2개 회사에서 출자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받았다"며 "투자확약서 단계로 가려면 채권·채무 관계가 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해서도 채권자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액,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왔다면 신빙성이 있으니 만족스럽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만 계속 늦춰지면 회사 가치만 더 떨어져 회수할 채권의 가치도 더 떨어지게 된다"며 "판매자들과 의견을 나눈 뒤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조만간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일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받아들여지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뤄지지만, 기각될 경우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