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흉기난동' 50대 남성 구속..."도망 우려"

임예진 2024. 8. 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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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재판 중인 법정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심사를 앞두고 A 씨는 범행 이유와 흉기 반입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루인베스트 코인 인출중단 사태 피해자인 A 씨는 그제(28일) 오후 2시 반쯤, 재판 중이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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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재판 중인 법정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전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사를 앞두고 A 씨는 범행 이유와 흉기 반입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루인베스트 코인 인출중단 사태 피해자인 A 씨는 그제(28일) 오후 2시 반쯤, 재판 중이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코인 출금 중단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금속성 재질의 20cm 길이 과도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 씨가 법원에 흉기를 반입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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