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간판' 이해인 3년 자격정지 확정..."소송 불사"
이해인, YTN과 실명 인터뷰…"연인 사이 애정표현"
체육회에 재심 신청…두 달 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
공정위, 격론 끝 재심 기각…"감경 사유 없다"
[앵커]
후배 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피겨 간판' 이해인 선수가 재심에서도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19살 나이에 사실상 은퇴 기로에 선 건데, 이해인 측은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성추행이 있었다며 빙상연맹은 국가대표 피겨 선수에게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선수 인생이 끝날 위기 속에, 이해인은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YTN과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성추행이 아니라 '비밀 연인' 사이의 애정표현이었다며 다정한 메시지까지 보여주며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이해인 / 피겨스케이팅 선수](지난 6월) :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성추행이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성적 가해 행위나 성추행에는 전혀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시에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두 달 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해인은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혔다, 누명을 벗고 싶다면서, 그저 한 사람으로서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갑론을박, 치열한 격론을 벌인 끝에, 감경 사유가 없다면서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후배 선수의 나이와 제반 상황을 고려해 빙상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방위 감사를 받는 체육회가, 자칫 자정능력 상실이나 제 식구 감싸기로 질타받을까 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이후 10년 만에 세계선수권 시상대에 올랐던 이해인은 이로써 19살 나이에 은퇴 기로에 섰습니다.
오는 2027년 6월까지는 선수 등록도, 대회 출전도 불가능하고, 밀라노 동계올림픽에도 나설 수 없습니다.
이해인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이나영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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