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닦달해도”…안창호, 편법 증여 검증 자료 “청문회 날 내겠다”

고경태 기자 2024. 8. 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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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참여’ 증거도 잇따라 나와 ‘거짓 해명’ 논란
2020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가상의 세계를 그린 ‘이프 패밀리’에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로서 법률자문 출연을 한 모습.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인사청문회를 앞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장남과의 아파트 거래 등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증할 자료 제출을 상당 부분 거부한 채 “청문회 당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창호 후보자가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보면, 안 후보자는 장남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매매기록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0년 5월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증빙자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입금 증빙자료, 장남의 아파트 매수자금 형성 경위 등에 대해 모두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했다.

이 자료들은 2020년 안 후보자와 장남 간 아파트 매매 뒤 두 사람이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이다. 안 후보자는 1998년부터 살았던 대치동 우성아파트(137.36㎡)를 2020년 5월 장남(39)에게 28억원에 팔고(장남과 며느리 절반 지분),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더샵포레스트(124㎡, 2016년 준공) 아파트를 23억2천만원에 구입했다(본인 지분 11/20, 배우자 지분 9/20). 당시 이곳의 매매 평균가는 33억5천만원으로 안 후보자가 장남에게 매도한 28억원은 당시 시세보다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아무리 닦달해도 안창호 후보자가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인권위 국회 협력관을 불러서 ‘왜 추후 제출하냐’고 독촉해도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자료인데 본인이 당일에 주겠다고 한다’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한 간부는 “탈세 의혹이 없다면 뭐가 무서워 자료 제출을 늦추는 것인가. 국회가 이를 용인하면 봐주기 청문회다. 어떻게든 사전에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안 후보자는 대외 강의, 간증 등 외부활동에 따른 수익에 대한 지급명세서, 강의 및 간증 목록, 2019~2024년 연도별 기타소득 등에 대해서도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했다.

한편 안창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에서 “출범식 외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 복음법률가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증거도 여럿 확인됐다. 복음법률가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을 목적으로 2020년 창립한 기독 법조인 단체로, 안 후보자는 창립 때부터 공동대표를 맡아왔다.

복음법률가회는 2020년 12월13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던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사회 제반 영역에서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 행위(젠더 선택)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동일한 위험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안창호 후보자는 당시 ‘내용 감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 후보자는 그로부터 며칠 뒤인 12월17일에는 마하나임TV선교회의 유튜브 동영상 ‘이프 패밀리’에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 자격으로 법률자문 출연을 했다. ‘이프 패밀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가상의 세계를 그린 드라마로 복음법률가회는 제작을 위한 후원을 독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인권위를 공격한 단체의 대표를 맡았던 것만으로도 인권위원장으로 자격 미달인데, 국회에 거짓 답변까지 제출했다. 청문회에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법률가회가 누리집에 밝힌 ‘사역 활동’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회 안팎에서는 다음 달 3일 안창호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이 채택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안 후보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는 당일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고 며칠 뒤 김이수 재판관과 한 묶음으로 통과된 바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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