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조대 코인 사기’ 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 男 구속영장 발부

박정훈 기자 2024. 8. 30. 18: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1조4000억원 가상자산(코인) 사기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A씨는 정말 살해할 계획이었는지,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6분쯤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방청 중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가 재판을 받던 이씨에 달려들어 그의 목 부위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습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양천경찰서는 2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계속 확인 중”이라고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집에서 사용하던 칼인 과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과도는 현재까지 금속성 재질로 피의자는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이를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