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관련 허위 영상 올린 30대 유튜버 재판행
대구/이승규 기자 2024. 8. 30. 18:53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원형문)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및 신안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특정 구독자를 협박,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공익을 추구한다’는 보안관 컨셉으로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피해자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며 “향후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렉카(화제 되는 사건에 몰려드는 유튜버)’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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