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했다”…유튜버 재판 넘겨져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8. 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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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사람을 가해자라고 공개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및 신안 염전 노예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다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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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지검.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사람을 가해자라고 공개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및 신안 염전 노예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다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나 자신과 사이가 틀어진 특정 구독자 등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방식 등으로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익 추구를 위해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피고인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들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당사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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