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했다”…유튜버 재판 넘겨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사람을 가해자라고 공개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및 신안 염전 노예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다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및 신안 염전 노예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다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나 자신과 사이가 틀어진 특정 구독자 등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방식 등으로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익 추구를 위해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피고인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들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당사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것’ 설치했다가 관광객 뚝 떨어지자 조용히 결정 뒤집은 일본 - 매일경제
- “구광모 결단 빛났다” LG전자, 삼성보다 먼저 ‘10만전자’…밸류업 기대감에 주가↑ - 매일경
- “월드컵 대신 패럴림픽 사격메달 꿈꿔요” - 매일경제
- “CCTV에 다 찍히는거 알텐데”…편의점 방문女, 휴지로 한 짓 ‘경악’ - 매일경제
- 한동훈-이재명 회담서 채상병특검·금투세·25만원법 논의키로 - 매일경제
- “이름 말해도 기억 못할테고 저는 나인원한남입니다”...사는 곳이 지위 되는 ‘트로피 홈’ -
- [속보]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손흥윤 코치 등 약식기소 - 매일경제
- ‘푸바오 열풍’ 원조 이 나라...판다 2마리 중국으로 돌아간다는데 - 매일경제
- 해리스 조카들, 한국계였네...“큰엄마를 응원합니다” 깜짝 등장 - 매일경제
- [오피셜] ‘꿀잼 예약’ 김민재 vs 이강인, 별들의 전쟁 대격돌!…새로워진 24-25시즌 UCL, ‘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