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위권 건설사 '해피트리' 신일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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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대량 미분양 발생으로 재정난에 빠진 100위권 건설회사 신일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전날 신일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
영업이익 감소 문제를 겪던 신일은 지난해 5월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해 6월26일 절차를 개시했다.
신일은 현진에버빌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해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 추진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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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원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대량 미분양 발생으로 재정난에 빠진 100위권 건설회사 신일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전날 신일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
영업이익 감소 문제를 겪던 신일은 지난해 5월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해 6월26일 절차를 개시했다.
신일은 지난 2022년 기준 조경공사업 역량은 1466개회사 중 107위, 토목건축공사업은 3061개사 가운데 113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405개 업체 중 140위를 기록했다.
신일은 현진에버빌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해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 추진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인가 전 M&A 절차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사전에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 경쟁 입찰을 함께 해 더 유리한 인수 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지난 4월 우선 협상대상자인 현진에버빌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확정했고, 다음달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에게 최종 인수 예정자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이 담긴 M&A 투자 계약 변경을 허가했다.
이후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이 인수 대금 107억원을 완납하며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인 회생 담보권자 4분의3 이상 동의 및 회생 채권자 조 3분의2 이상 동의를 충족해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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