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영상 제작한 유튜버 기소…“피해자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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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30대 유튜버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독자 53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 유튜브 영상을 제작·공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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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협박·모욕 혐의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30대 유튜버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독자 53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 유튜브 영상을 제작·공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자신과 사이가 나빠진 특정 구독자 등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등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공익 추구를 위해 ‘보안관’ 컨셉으로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제작된 허위 영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지은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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