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툰베리들’ 손 들어준 헌재에…野이소영‧박지혜 등 “기후악당 국가 오명 벗자”

박성의 기자 2024. 8. 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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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 의원들이 '기후 소송'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책임 있는 기후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9일 시민단체와 아동·청소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 헌법소원 4건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규정된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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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소송’ 전원 일치 헌법불합치 결정에
野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책임 있는 기후 국회 만들어 나갈 것”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청소년 기후 행동 소속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정부의 기후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 의원들이 '기후 소송'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책임 있는 기후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상' 소속 박지혜·박정현·염태영·김성환·차지호·이소영·김정호 의원 등은 30일 인천 중구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헌법 불합치 결정은 2030년 이후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은 2031년부터 2049년 사이 감축 목표에 대해 정량적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 소속 의원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2030년 이후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은 2031년부터 2049년 사이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수준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것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헌재는 결정문에서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입법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며, 헌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이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더욱 치열하고 절박하게 행동하겠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검토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뿐 아니라, 기각된 내용들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촉구한다"며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가 위험상황이자 국가의 보호의무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기도 하다. 폭염과 폭우 등의 기후재난이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 대응 정책 기조를 신속히 전환해달라"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9일 시민단체와 아동·청소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 헌법소원 4건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규정된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3월 아시아 최초로 소송이 제기된 지 4년5개월 만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조항을 만들었고, 대통령령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40%'로 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에 관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하고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만 목표를 제시한 현재 계획을 수정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치를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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