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후배 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3년 자격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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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자격정지 3년을 받은 이해인(19)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6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해인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는 미성년인 피해 선수의 나이 등을 고려해 연맹이 이해인에 내린 자격정지 3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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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자격정지 3년을 받은 이해인(19)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해인은 3년 자격 정지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이해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6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해인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이해인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본인이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성추행이 아닌 연인 사이의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미성년인 피해 선수의 나이 등을 고려해 연맹이 이해인에 내린 자격정지 3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simtong96@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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