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법, 조희연 교육감 원심 확정…형식적 잣대로만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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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조 교육감님께서는 비록 물러나셨지만, 한국 교육과 아이들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떠나시게 돼 너무나 통탄스럽다. 혁신 교육의 성과와 정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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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물러나셨지만, 한국 교육과 아이들을 위해 더 큰 역할 하실 것으로 기대"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조 교육감님께서는 비록 물러나셨지만, 한국 교육과 아이들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익을 위한 해직교사 복직 결정에 법원이 형식적 잣대로만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은 '혁신 교육가'이셨다. 10년간 혁신 교육을 펼치며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찬 성과들을 내셨다"며 "진보, 보수를 떠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끈기있게 추진하셨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떠나시게 돼 너무나 통탄스럽다. 혁신 교육의 성과와 정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해직교사 5명 채용을 내정한 뒤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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