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된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박석희 기자 2024. 8. 30. 1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군포시는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이동 토지 18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9월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0일 전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검증받은 후 군포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이동 토지 18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9월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6월30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80필지에 대해 의견을 접수한다. 앞서 토지 특성 조사와 가격을 산정한 가운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열람하고 있다.

의견 수렴 이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금액은 추후 토지 분야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공시지가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검증받은 후 군포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031-390-0156)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