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저출생, 저출생, 저출생... 반전 이뤄질 수 있을까?

소장섭 기자 2024. 8. 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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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9월 발족... 신한금융, 저출생 극복 위해 100억원 출연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어김없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언급했고, 정부는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100억원을 출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출산율 수치는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유보통합 꼼꼼하게 신속하게...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9월 발족"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유보통합 시행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다"면서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계획도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이라며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어떤 내용 다뤄졌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9월 중 추진할 과제(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2분기 출생아 수는 '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제1호 출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등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저출생 위기 극복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저출생 위기가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 곳곳의 역량이 모일 때 비로소 저출생 극복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했다.

◇ 8월말까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사항 점검 결과

먼저 8월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83개)보다 많은 85개 과제가 조치됐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조치 이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8월에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우선, 6.19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월 150만원 → 최대 250만원),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20일) 등 소득걱정 없이 필요한 때에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월 최대80→120만원)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인상(월 10~40 → 20~60만원)했다.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150→200%)하여 지원대상 가구를 1만 가구 가량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5~10%p)했다. ▲주거 및 임신·출산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1.3→2.5억원, 3년 한시)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1회→최대3회),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10→12개소) 등 임신·난임 관련 지원도 확대했다.

◇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내용 구체화... 관련 지원 신설 및 추가 확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의 개방 유도,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 종교시설 활용 등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출범한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고위-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을 틈새돌봄(휴일·야간) 시설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어,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2년간('24~'25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호)보다 2만호를 추가 확대하여 총 6만호를 공급한다. 또한,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면적제한도 완화(85㎡ 이하→초과 가능)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되거나 구체화됐다. 먼저,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혜택을 신설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소득기준 8→9구간)하여 약 50만명(다자녀 가구는 10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의 지원대상을 3자녀→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시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하여 추가 지원한다.

한편,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 시행령 개정 등 다른 후속조치들도 분야별로 차질없이 이행

일·가정 양립지원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9월 입법예고)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시상식도 개최했다.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했으며,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52개 시범 교육기관도 지정했다.

또한, 어린이 동반가족 등이 우선 입장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 Fast Track」 도입을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는 등 기 발표한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중이며, 제왕절개비용 무료화(본인부담 5→0%)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지난 2차 회의에서 보완과제로 발표했던 결혼준비서비스(소위 '스드메')와 관련해서는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며, 9월에도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사회 각계각층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 대응 노력 강화

먼저, 경제계·금융권·방송계·학계·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지난 8월 23일 출범했다. 앞으로 추진본부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각 분야에 걸쳐 맞춤형 저출생 대응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주도의 범사회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적극 환영하며, 그동안 각 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저출생 극복 노력이 더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한금융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이는 저출생 대책 발표(6.19) 이후 첫 번째 기금 출연 사례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중앙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최초의 협업모델이다. 이번에 출연된 재원은 향후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금 외 별도의 추가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개별 기업·시중은행에서도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육아 등을 장려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업들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 출산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이에 더해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적극 출시하고 있다.

◇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 높이기 위해 남은 대책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대책 과제 이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사회적인 저출생 대응 분위기 조성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9월에는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9월 중 개시되는 (가칭)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간 12만호+α),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수요자 집단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을 9월 중 출범시켜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핵심 이해당사자인 청년세대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해 (가칭)「미래세대자문단」(전국단위 약 100명)도 별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9.11),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 지역 밀착형 해법 발굴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가족·생명·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적 대응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방송콘텐츠 제작·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문과 문화에 담긴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구성원 간 이해, 소통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책의 착실한 이행과 함께 대책의 성과를 실제 효과성(Outcome)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편 등 성과관리 방안도 보다 구체화해 나간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9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3.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 낳았으면 양육의 의무 다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9년부터 공들여 추진한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의원의 21대 국회, 22대 국회 '1호 법안'이다. 20대·21대 국회에서 많은 민법 관계자들과 구하라법 통과를 원치 않는 국회의원들의 저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의 지지와 언론인들의 지원이 있었고, 서영교 국회의원이 피해 가족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수차례 법무부·법원행정처와 협의하며 '구하라법' 통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구하라법은 간단하다.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라며 "상식에 맞게 법을 고치는 데 6년이 걸렸다. 제가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께서 공감해주고 함께해주신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구하라법 통과 소식에,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해온 가족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과거에 통과되었어야 할 법이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해자들이 함께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법안을 제시해주셨던 노종언 변호사님과 끝까지 통과시켜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 동생 이름이 들어간 '구하라법'이 앞으로 발생될 피해자들을 많이 구하길 바라고, 구하라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故 강한얼 소방관 언니 강화현 씨는 "구하라법 통과에 가슴이 벅차다. 국민의 입장을 들어주고 안아주고 몇 년 동안 지치지 않고 진정한 유족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끝까지 싸워주신 서영교 의원님이 있어 가능했던 결과"라며 "생모와 싸우는 동안 죽을 만큼 억울하고 미쳐버릴 것처럼 힘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서영교 의원님 덕분이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찾아주셨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故 김종안 선원 누나 김종선 씨는 "자식을 버리고 54년만에 보상금 가져가겠다고 온 사람이 진정한 부모라고 할 수 있나, 낳은 정보다 키워준 정이 무섭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다"라며 "너무나 당연한 법안의 통과가 너무 힘들고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앞으로는 우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힘든 가족들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구하라법, 군인 구하라법, 선원 구하라법은 앞서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민법 개정이 필요한 구하라법은 유독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서 의원은 가수 구하라씨 사례를 비롯해 잘못된 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20대 국회,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민법을 '상식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다.

금일 통과된 구하라법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정부, 여당, 학자들과 논의하고 소통했다"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이번 법안에 유족 간의 소송이 난무하지 않게 가정법원이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비송절차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 시기를 2026년부터로 하되,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판결일(2024년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사례도 구하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함께 살며 서로를 지켜준 가족을 위한 법, 구하라법이 통과되어서 참으로 기쁘다. 하늘의 별이 된 가수 구하라씨, 순직 소방관 강한얼씨, 선원 김종안씨에게 구하라법 통과로 조금이나마 위로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구하라법에 뜻을 모아주신 피해 가족분들, 여야 동료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는 억울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4. 육아휴직 급여 150만→250만원 대폭 인상, 사후지급금도 폐지

육아휴직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소득도 보장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 올해 656조 6000억원대비 20조 8000억원(3.2%) 증액된 규모다.

이 예산안에는 육아휴직급여 인상분,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등이 포함돼있는데, 정부는 "일-가정 양립 투자 역대 최대규모인 1조 7000억원을 증액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사후지급금 25%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1~3개월까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간 동료를 대신해 일하는 지구언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월 20만원 신설된다. 

유치원 방학이나 초1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 단기 육아휴직 2주를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 65개소에서 긴급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가 신설된다. 

한편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되며,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생식세포 보존비도 지원된다. 다자녀 가굳 ㅐ상 전기차 구매보조금 한도도 4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K패스 할인율도 일반 20%에서 30~50%로 다자녀 혜택이 강화된다.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5. "출산율 0.72 무너질라..." 올해 2분기 출산율 0.71 기록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1만 8242명.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수치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히 4~5월 두 달 연속 혼인과 출산이 늘며 초저출생 현상에 반등을 기대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모양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출생아 수는 12만 550명이었으나 올해 1~6월 총 출생아 수는 11만 7312명이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다. 그러나 통상 하반기로 갈수록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분기별 출산율도 떨어진다. 일각에선 지난해 출산율 0.72도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풍토도 여전하다. 전년 동기에 비해 첫째아 출산은 1.5%p 늘었으나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0.7%p, 0.8%p 감소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로 봤을 때 서울, 대구 등 9개 시도는 증가하고 부산, 광주 등 7개 시도는 감소했다. 혼인은 1만 694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96건(5.6%) 증가했다.

지난해 1~6월 총 혼인 건수는 10만 1695건, 올해 1~6월 총 혼인 건수는 11만 65건으로 같은 기간 8.2% 증가했다.

올해 6월 사망자 수는 2만 6942명으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 계산하는 인구 자연증가는 -8700명 자연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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