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덜미 잡힌 현대차 수소기술 유출범들…무더기 '실형'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4. 8.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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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소차 핵심 기술을 중국업체에 빼돌린 현대자동차 전직 책임연구원 A(40대)씨 등 관련 피의자들에게 징역 2년 6월~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현대차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확보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제조 기술 정보 등 5종류의 국가핵심기술을 2018년 1월 중국의 한 업체로 이직을 하면서 불법 보관·유출한 혐의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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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책임연구원 출신 피의자 등
중국 동종 업체 이직 후 기밀 유출
法 "국가산업기술 보호 위해 엄벌"
국정원이 조사한 자료로 수사 시작
연합뉴스


국내 수소차 핵심 기술을 중국업체에 빼돌린 현대자동차 전직 책임연구원 A(40대)씨 등 관련 피의자들에게 징역 2년 6월~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5개월여 만의 1심 재판 결과다.

30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징역 5년, 추징 3억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아온 5명도 같은 혐의 또는 영업비밀국외누설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4년형을 받았다. 또 다른 1명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 명의 피고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회사(현대차)가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국외 사용 목적으로 유출 및 부정사용, 누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보호가치가 큰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또는 첨단기술)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는 유출 행위를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현대차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확보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제조 기술 정보 등 5종류의 국가핵심기술을 2018년 1월 중국의 한 업체로 이직을 하면서 불법 보관·유출한 혐의를 받아 왔다.

그는 2017년 5월쯤 중국 회사로부터 기존 연봉의 두 배인 1억 8천만 원 정도를 제안받은 뒤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이직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대차를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을 포함한 제반 자료 및 모든 저장매체를 즉시 반환, 폐기한다'는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수소차 제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제조 기술 정보가 담긴 출력물 등을 계속 보관한 것은 물론, 이를 국외 동종 업체에 유출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에서 지난 2019년 3월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에 넘겨진 시점은 2020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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