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법정 흉기 피습' 남부지법 방문해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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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린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이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황정수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면담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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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처장, 현장 방문 후 "전반적인 조치 필요"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재판 중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린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이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천 처장의 결정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처장은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단편적인 한두 가지 조치만 갖고 해결될 거 같지는 않다”며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8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중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으며, 범행 10여분 후 현장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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