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염전 노예’ 영상 올린 유명 유튜버 기소…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밀양 성폭행 사건과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공개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한 유명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 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 및 협박죄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또는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50여만명에 이른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익을 추구한다는 ‘보안관’ 콘셉트로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사건 외에도 허위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유튜브 채널이 폭로한 신상 정보와 영상 등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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