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추진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를 잡아내기 위해 경찰에 신분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첫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촬영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음란하게 편집·합성·가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유포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정부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허위 영상물 소지죄’ 조항을 신설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선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돈을 벌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된다.
정부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를 잡기 위해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이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딥페이크 기술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영상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퍼져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대책들이 시행되려면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이런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위장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심리 상담, 법률·의료 지원 등을 정부가 직접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특히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시청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음란물 탐지 기술의 추가 상용화를 추진하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 영상물의 빠른 차단과 삭제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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