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수수 의원도 유죄...검찰 수사 탄력받나
[앵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만큼, 남은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검찰은 이성만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을 '돈 봉투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1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이성만 전 의원의 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일제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겁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선고에 불참해 다음 주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허종식 의원의 경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일정과 이후 통화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회의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허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요. 무슨 재판부가 검사의 대변인입니까?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다니까요.]
현재 검찰은 다른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도 '돈 봉투 수수자'로 판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돈 봉투 수수자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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