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기간 연장 않기로"
김철희 2024. 8. 30. 18:15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자율 구조조정, ARS 기간 연장 없이 이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30일) 티메프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채권자협의회에서 대표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회생 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강제적인 회생 계획안이 도출돼 실행되지만, 회생 신청이 기각된다면 두 회사는 파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공개로 회의에 참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등은 주요 국내외 투자자 15곳을 포함해 다수와 미팅을 진행하였고, 한 곳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ARS 절차보다는 개시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요청하는 한편, 인가 전 인수합병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가치를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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