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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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일성을 던졌다.
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묵묵히 일하는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노동 약자 보호법'을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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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일성을 던졌다.
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묵묵히 일하는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노동 약자 보호법’을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란 표현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꺼내들어 또 다른 논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폐허로부터 노사정의 단결과 피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립 과정에서 자본주의 쪽의 자유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돼 논란이 끊이지 않는 표현이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막말과 반노동, 부적절한 역사관 문제가 부각되며 야당이 지명 철회에 나섰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29일 임명을 강행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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