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력 가해자’ ‘신안 염전노예’…영상 올린 유튜버 기소

김규현 기자 2024. 8. 30.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원형문)는 "30대 유튜버 ㄱ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모욕죄·협박죄·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독자 53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ㄱ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또는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원형문)는 “30대 유튜버 ㄱ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모욕죄·협박죄·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독자 53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ㄱ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또는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ㄱ씨는 공익 추구한다는 ‘보안관’ 컨셉으로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허위 영상을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려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부정적 사건·사고를 소재로 콘텐츠를 만드는 이슈 유튜버)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