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저 의혹' 보도한 한겨레 기자 명예훼손 '무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정에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보도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한겨레 기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주 한겨레 A 기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수사 결과를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정에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보도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한겨레 기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주 한겨레 A 기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수사 결과를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 기자는 2022년 4월 27일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한 뒤 해당 공관이 새 대통령 관저로 검토됐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당시 '성명불상자'가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그해 7월 A 기자를 고발했는데 이후 국민의힘으로 확인됐다. 고발인은 A 기자가 김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견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형사고발 행위"라며 비판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