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저 의혹' 보도한 한겨레 기자 명예훼손 '무혐의'

박혜연 기자 2024. 8.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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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정에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보도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한겨레 기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주 한겨레 A 기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수사 결과를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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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보도 관련, 김 여사 명예훼손으로 경찰 고발돼
2년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정에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보도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한겨레 기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주 한겨레 A 기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수사 결과를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 기자는 2022년 4월 27일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한 뒤 해당 공관이 새 대통령 관저로 검토됐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당시 '성명불상자'가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그해 7월 A 기자를 고발했는데 이후 국민의힘으로 확인됐다. 고발인은 A 기자가 김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견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형사고발 행위"라며 비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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