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하기관장 임용·연임 ‘인사청문회’ 열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충북 청주시 산하기관장은 정식 임용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들 기관의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원장은 청주시장의 정식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회요청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시의회는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임용 예정자에 대한 적절성을 2일 이내로 검증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앞으로 충북 청주시 산하기관장은 정식 임용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첫 인사청문 대상은 오는 10월 임명 예정인 활성화재단 대표이사와 같은 달 임기가 끝나는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이 정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산업진흥재단, 시정연구원, 활성화재단이다.
이들 기관의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원장은 청주시장의 정식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신규 임용은 물론, 연임 때도 마찬가지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회요청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시의회는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임용 예정자에 대한 적절성을 2일 이내로 검증한다.
인사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기밀 사항이나 개인 명예나 사생활, 소추에 영향이 있는 사안 등 비밀유지가 필요할 경우 비공개로 열 수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6일 열릴 8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청주시는 공포 후 20일 이내 시행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檢 "'서울대 N번방' 징역 5년 너무 가벼워"…항소
- 비상등 켜고 '정차 후 전진'…사고 나면 무조건 '내 책임?'[기가車]
- "훈련 가서 술 먹고 연애, 반성…성추행 누명은 벗고 싶어" 피겨 이해인 호소
- '어남선생 눈감아'…박하선, 남편 ♥류수영도 깜짝 놀랄 파격 패션 [엔터포커싱]
- 마통보다 금리 낮다, 급전 필요할 땐 약관대출 유용
- 70대 조부 살해한 20대 손자…"어렸을 때부터 괴롭힘당해"
- 남편 빚 갚아줬지만…'실외 배변'까지 시키며 통제한 아내
- 자전거 2대 동시에 운전하는 80대 노인, 알고 보니 상습 자전거 절도범
- 뻑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딥페이크 사태에 "호들갑 떠네, 미쳐가지고"
- 尹 지지율, 전주보다 낮은 '23%'…與 지지율도 '하락'[한국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