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의대 정원 조정 가능” 의사단체 참여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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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상급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70%까지 높이고, 중증 수술과 마취 등 3000종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수가(진료비)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 국립대병원 부원장은 "중증·경증 환자를 적절하게 분산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해선 1·2·3차 병원에 대한 역량 강화 방안이 두루 나와야 한다"며 "지역마다 급성기 질환 수술 등을 맡을 2차 병원이 충분한지 등을 따져 상급병원 병상을 감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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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중증환자 위주 개편 등 1차 실행안
정부가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상급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70%까지 높이고, 중증 수술과 마취 등 3000종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수가(진료비)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6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포함된 의료개혁 방안 중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구체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위는 올해 12월 2차, 내년 3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차 방안은 상급병원을 중환자 진료 위주로 개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다음달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상급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병원의 중증 환자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 이상으로 높인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서울 소재 1500병상 이상 병원, 서울 소재 1500병상 미만 또는 경기·인천 병원, 비수도권 병원은 각각 일반병상을 15%, 10%, 5%씩 줄여야 한다. 대신 정부는 참여 병원의 입원료·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해 입원 환자가 줄어드는 데 따른 손실을 메워준다.
중증 암 등 진료행위 수가도 인상 조정한다. 시범사업과 별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5000억원을 투입해 뇌암·두경부암·췌장암 같은 1000개 중증 수술·마취 진료행위의 수가를 인상한다. 이어 2027년까지 필수의료 분야 진료 3000종의 수가를 올릴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중증 암 등의 환자는 대부분 ‘건강보험 산정특례’(중증·희귀난치성질환의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제도) 대상이어서 본인 부담이 5~15%로 제한된다. 수가가 오르는 만큼 환자 부담분이 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환자가 2차병원의 진료 의뢰서나 중증질환 소견서 없이 상급병원 같은 3차병원에 갈 경우 외래진료비 부담이 현행 60%에서 100%로 오른다. 경증 환자는 분산을 위한 조처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응급 치료 역량을 높이는 데 내년 예산 1836억원을 쓴다. 내년 1월에는 국립대병원을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 이들 병원에 적용되는 인력·예산 규제를 풀어 의료진 고용과 시설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 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을 두게 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여기에 참여할 위원의 추천을 9월부터 시작한다. 의료인 가운데 먼저 의사·간호사 수급을 추계하고 이후 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다른 직역의 인력 수급도 추계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의사단체 등이 이 논의기구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현재 증원안 원점 재검토 또는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논의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학년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증원분 조정)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 실행 방안이 지나치게 상급병원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립대병원 부원장은 “중증·경증 환자를 적절하게 분산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해선 1·2·3차 병원에 대한 역량 강화 방안이 두루 나와야 한다”며 “지역마다 급성기 질환 수술 등을 맡을 2차 병원이 충분한지 등을 따져 상급병원 병상을 감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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